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📌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, 청년지원금 등
정부 지원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"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…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?"
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별 기준과 예시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가구원 구성 유형은 총 3가지
정부 지원금 산정 시,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.
가구 유형 | 설명 |
---|---|
단독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, 부모가 없는 경우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3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|
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요약표
2025년 기준,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의 소득 기준입니다.
가구 유형 | 연간 총소득 기준 (근로장려금 기준) |
---|---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
💡 총소득이란?
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, 기타소득까지 포함된 1년간 전체 소득 합계입니다.
내가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땐?
다음 체크리스트로 간단히 확인해보세요.
- 혼자 살며 가족 부양 없이 일한다 → ✅ 단독가구
- 배우자는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다 → ✅ 홑벌이 가구
-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 → ✅ 맞벌이 가구
-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자녀가 있다 → 홑벌이 or 맞벌이 구분 필요
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져요!
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
예: 근로장려금의 경우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📌 자녀장려금이나 주거 지원금 등도 가구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정확한 판단을 위해 꼭 자가진단 해보세요
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소득과 가구 유형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
👇
가구원 구성 변경 시 주의사항
- 이혼, 사망, 출산, 자녀의 분가 등 연도 중 변경된 경우, 변경일 기준으로 판단
- 연말 기준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원칙
- 주소는 동일하지만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가구원 제외
마무리 TIP
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 요건뿐 아니라, 가구 구성 확인이 1순위!
내 상황에 맞는 가구 유형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신청, 누락 없는 수급이 가능합니다.
반응형